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? 체납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. 미리 알아두면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정보들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기준
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10건 이상 누적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. 영치 통지서 발송 후 7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이 회수되며, 이후 차량 운행 시 무번호차 운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. 체납 현황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이파인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영치 해제 신청방법
온라인 납부 및 해제 신청
이파인(efine.go.kr)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해 체납 과태료 전액을 납부합니다. 납부 완료 후 '영치해제신청' 메뉴에서 차량등록번호와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
방문 납부 및 해제
관할 구청이나 시청 교통과를 방문하여 체납액 전액 납부 후 즉시 영치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분증, 차량등록증, 납부영수증을 지참해야 하며, 현장에서 바로 처리됩니다.
분할납부 신청
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. 분할납부 승인 시 첫 회차 납부 완료 후 영치가 해제되며, 이후 약정된 날짜에 정기 납부해야 합니다.
영치 시 발생 비용
번호판 영치 시 영치 수수료 3만원과 보관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. 보관료는 1일당 5천원씩 계산되며, 영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비용이 누적됩니다. 또한 영치 해제 후 새 번호판 발급 시 제작비 1만 5천원이 추가로 필요하므로, 신속한 납부와 해제가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.
영치 방지 체크리스트
번호판 영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. 정기적인 점검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불편을 피할 수 있습니다.
- 매월 1일 이파인에서 과태료 체납 현황 확인하기
- 주소 변경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즉시 신고하여 통지서 누락 방지
- 체납액 150만원 도달 시 영치 전 미리 납부 또는 분할납부 신청
- 영치 통지서 수령 시 7일 내 반드시 조치 취하기
- 납부 곤란 시 관할청 교통과에 사전 상담받기
영치 단계별 진행과정
자동차 과태료 체납부터 번호판 영치까지의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. 각 단계에서 대응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.
| 진행단계 | 체납조건 | 대응방법 |
|---|---|---|
| 1차 독촉 | 50만원 이상 체납 | 30일 내 납부 |
| 2차 최고 | 100만원 이상 체납 | 15일 내 납부 또는 이의제기 |
| 영치 통지 | 200만원 이상 또는 10건 이상 | 7일 내 납부 필수 |
| 번호판 영치 | 통지 후 7일 경과 | 전액 납부 후 영치해제 신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