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놓치면 연간 최대 75만원 손해!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신청 조건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.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 자격 확인하고 세액공제 챙기세요.
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
월세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,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, 임대인에게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.
요약: 무주택자 + 총급여 7천만원 이하 + 85㎡ 이하 주택 월세 거주
3분 완성 신청방법
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
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→ 로그인 → 신고/납부 메뉴 →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→ 월세액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→ 제출
회사 담당자를 통한 신청
월세액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→ 필수서류 첨부 → 회사 인사팀 제출 → 연말정산시 공제 적용
직접 세무서 방문 신청
관할 세무서 방문 → 신청서 및 서류 제출 → 담당자 검토 → 공제 승인
요약: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고 빠름
최대 공제액 받는 방법
연간 월세 지출액의 12%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,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는 최대 75만원, 5천 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는 최대 37만 5천원까지 공제됩니다. 매월 정확한 월세 영수증을 보관하고,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로 납부하면 증빙이 확실해집니다.
요약: 월세의 12% 세액공제, 연간 최대 75만원까지
꼭 챙겨야 할 서류
월세공제 신청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입니다. 하나라도 누락되면 공제 승인이 거부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.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주소, 계약기간, 월세액 명기)
- 월세 납입증명서류 (통장 입금내역, 현금영수증, 카드영수증)
- 주민등록등본 (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일치 확인)
-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
요약: 임대차계약서, 월세납입증명, 주민등록등본, 임대인정보 필수
월세공제 한눈에 보기
총급여 구간별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정리한 표입니다. 내 연봉대에 맞는 혜택을 확인해보세요.
| 총급여 구간 | 공제율 | 연간 최대 한도 |
|---|---|---|
| 5천 5백만원 이하 | 12% | 75만원 |
| 5천 5백만원 초과 ~ 7천만원 | 12% | 37만 5천원 |
| 7천만원 초과 | 공제 불가 | - |
| 85㎡ 초과 거주 | 공제 불가 | - |
요약: 연봉 5천 5백만원 이하면 연간 최대 75만원 세액공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