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놓치면 최대 300만원 손해! 신용카드·체크카드 사용금액의 15~30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70%가 신청방법을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연말정산 카드 공제 혜택을 확인하고 최대한 받아가세요.
연말정산 카드공제 신청방법
홈택스 로그인 후 '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'에서 카드사용액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매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며, 직장인은 회사 제출용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.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.
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
1단계: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공동인증서, 간편인증서,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 처음 이용자는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.
2단계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
메인화면에서 '연말정산 간소화'를 클릭하고, 조회기간을 해당 연도(1월~12월)로 설정합니다.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정보도 함께 등록합니다.
3단계: 카드사용액 조회 및 다운로드
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' 항목을 체크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. 자료가 표시되면 'PDF 저장' 또는 '회사 제출용' 버튼으로 다운로드하면 완료입니다.
최대 공제금액 받는 방법
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은 30%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,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. 전통시장·대중교통 이용분은 40% 공제율로 더 유리하니 영수증을 잘 챙겨두세요.
실수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
카드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. 하나라도 놓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십만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
- 부양가족 카드사용액은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 입증 필수
- 사업관련 비용, 교육비, 의료비는 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
-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사용액은 공제 불가하므로 카드 사용 권장
- 총급여 25% 이하 사용액은 공제대상 아니므로 최소 기준금액 확인
-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카드사용액은 별도로 영수증 제출 필요
카드공제 한도액 한눈에 정리
소득수준별 카드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정확히 알아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 표로 본인의 공제한도를 확인하세요.
| 결제수단 | 공제율 | 연간 한도 |
|---|---|---|
| 신용카드 | 15% | 300만원 |
|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| 30% | 300만원 |
| 전통시장·대중교통 | 40% | 100만원(추가) |
| 도서·공연·박물관 | 30% | 100만원(추가) |